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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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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급여 4,500,000원 중 통상임금을 골라내고, 월 유급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휴일근로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어 즉각적인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계산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일을 당하신 것은 명백하지만, 위와 같은 사한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포괄연봉계약서상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외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직장내괴롭힙 관련 가해자 징계결과 공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하여도, 징계결과를 공개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할 때 피하재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9일 전 작성 됨
Q.
1년미만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기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입사 1년 되기 3개월 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역시 입사일로부터 1년 내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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