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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주휴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말씀하신 3.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을 통상적인 근로형태인 5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정식직원도 아니고 알바인데 이런경우에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에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Q.  파견근로자 휴일대체(?), 스케쥴근무(?)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상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의 경우 토요일은 정상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며, 다른 형식의 스케줄 근무 또한 가능합니다.
Q.  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내괴롭힘이 증명되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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