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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업무 마감 보고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역시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로 분 단위라도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산 후 1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부당해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합의금은 말씀사힌 사항 이외에도 부당해고의 인정 가능성, 사측의 자금상황, 당사자간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만으로 적정한 합의금을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약 이길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절반의 합의금이 통상적으로 적정하기는 하겠습니다.
Q.  휴게시간은 조례에 없다구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가 충돌되면 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례와 무관하게 적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  아르바이트생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10,030원에 1.5배를 곱한 값을 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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