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연차로 4일정도 사용하였을때 연차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하여야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달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 된다면 15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만약 입사 1년이 되기 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달에 대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것은 초과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와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지는 못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초과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