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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하면ᆢᆢᆢᆢ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가 동시는 아니더라도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초에는 출석요구 이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Q.  퇴직금 입금 기한의 경우 2주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맞아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하였는데, 은행의 과실로 14일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면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카페 알바... 휴게시간 30분인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당한 휴게시간을 요청하거나, 추가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  카페 아르바이트 한달간 강제 휴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Q.  3개월계약직,한달하고관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3달은 아니더라도 1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고지하고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득이하다면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즉각 종료하거나, 무단퇴사를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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