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하는 가게에서 퇴사시 월급은 기존 월급날짜에 주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전관계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월급날에 임의로 월급을 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