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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수습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2. 위와 같다면 수습 기간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3.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근로기준법 제19조 참고)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연장근무 겸 휴일근무일 경우 휴일대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나 휴일대체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이 처리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  가불금 공제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의한 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해가 없을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번 작성할 필요 없이 처음할 때 그 금액, 횟수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둔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돈을빌려줬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거나, 수습 기간 중 임금의 70%만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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