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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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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중도퇴사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할계산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2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실제 일한 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를 곱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급여 빨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간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만, 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다음달 15일이 아니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협박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위 내용만으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하루 일하였다 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계약직 5/23입사 후 8/19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6월 23일 1개, 7월 23일 1개 도합 2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로 보입니다. 1개가 더 발생하려면 8월 23일까지 근로를 하였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 퇴사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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