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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중도퇴사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할계산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2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실제 일한 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를 곱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Q.  급여 빨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간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만, 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다음달 15일이 아니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협박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위 내용만으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하루 일하였다 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Q.  계약직 5/23입사 후 8/19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6월 23일 1개, 7월 23일 1개 도합 2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로 보입니다. 1개가 더 발생하려면 8월 23일까지 근로를 하였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 퇴사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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