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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재 업무를 계속할 경우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현 사업장 여건상 다른 업무르 전환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사이후 회사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이게 급여와 퇴직금 체불될만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자가 일정 기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남아있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노무사님들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Q.  정부지원금의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부지원금도 종류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위 내용만 보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정부지원금의 운영 내용을 보아야 할 것이고, 해고 등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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