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