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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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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급여문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월급날이 5일인데 빨간날이 껴있으면 보통 전날 주지않나요? 물론 꼭 그러란 법은 없으니 그건 이해는 한다만 그리고 월급을 너무 늦게주고 자주 까먹고 월급날인데도 안들어와서 돈넣어주라고 연락을해야만 넣어주던지 어쩔땐 본인이 타지역이라던가 밖에나와있다던지 지인들과 술모임때문에 직원들 월급을 바로안넣어주고 미루는일이 많은거같더라고여 그리고 종종 일단 200만 줄테니까 나머지는 내일준다며 그런적도 몇번있었어요 이게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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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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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정기지급일이 휴일이라면 그 이전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약정한 임금 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거나 임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문제가 있으니 사용자에게 위반 가능성을 전달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문제사항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사적인 사정으로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월급날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 관행이긴 하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지연과 불완전한 지급이 지속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금액이 확정된 월급은 사용자 임의로 미룰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임금은 전액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부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정기불 원칙, 전액불 원칙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에 휴일에는 전날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월급일 전날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어야 하나, 급여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일이라도 늦으면 체불이므로 보통 기업들이 공휴일 전날 줍니다. 다만 1일 늦게 준 것으로는 임금체불로 신고하더라도 실익은 크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