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급이 가능하지만, 친인척 관계 등의 문제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전화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만을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는 7~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게 됩니다.또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장소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를 한 곳에서 하고, 업종도 같은 등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하루 일하고 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하루 일한 급여도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불이행인것같은데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9시간에 유급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휴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6878889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