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요
고정ot제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한 고정ot로 받는 금액은 항상 주는던 왜 통상임금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정ot는 말그대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잡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고정OT제도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액으로 미리 정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계약방식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고정OT는 명확히 연장근로수당 일부로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고정OT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고정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제외 여부는 지급목적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 등을 얻어 월 급여에 이를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고정(약정)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 OT제도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연장, 휴일 등) 수당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은 소정근로(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범위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일일이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고 미리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전제인데, 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즉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정OT는 예를 들면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해 고정적으로 급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퉁 쳐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체성이 다릅니다.
고정OT가 통상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이 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고정OT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정 오티는 연장 근로를 미리 예정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정 OT 제도 하에서는 미리 약정한 글 연장 근로 시간보다 적게 일하더라도 약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반면에 미리 약정한 연장 근로 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정OT제도는 계산의 편의와 동기부여를 위해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선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 따를 경우 매번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이것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라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남아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없앨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고정OT입니다.
고정OT는 예컨데 한 달에 잔여 연장근로 시간이 20시간 정도 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이 20시간 정도 되는 연장 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 근로자는 연장 근로를 하든 말든 무조건 고정ot수당을 받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연장 근로를 하든 말든 해당 고정OT수당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업무를 빨리 하고 퇴근을 할수록 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산의 편의와 동기부여를 도모 할 수 있습니다. 고종OT수당이 왜 통상임금이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고정OT는 근본적으로 포섭되지 않습니다.
고정OT가 포괄임금제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는데 가장 다른 측면은 고정 오티는 기본급과 연장근로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반면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는 이러한 구분 없이 하나로 포괄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OT제도란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