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선생님과 사용자가 구두로 재계약을 합의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계약기간 만료가 포함되나 선생님께서 사용자와 다시 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셨으므로,현재 상황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부당대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귀 후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제 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 상담글만으로는 인사팀장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대체적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행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괴롭힘 행위에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전제되어 있는지 여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것.-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해서 발생한 것.- 문제 행위가 사회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폭행, 협박, 폭언, 모욕, 비하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상담 등을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Q. 2016년도 입사자~2022년 퇴사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상담글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2016년도 3월 1일 입사하셨고,2021년 3월 1일부터 퇴사 예정일인 2022년 3월 31일까지 만근하셨다면(혹은 1년 소정근로시간 80% 이상 출근하셨다면)2021년 근무에 대한 17일의 연차휴가사용권이 발생합니다.2.2016년 근로시작일로부터 1년 동안 만근하여 받으셨던 11개의 연차를 차감해야 하는 이유를 상담글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2017년 법 개정 이전에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출근시, 2년차 때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총 15일이며,다만 1년 미만 재직 당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년차 발생하는 15일 휴가일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으나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재직 당시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2년차 15일 휴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선생님께서는 법 개정 이전인 2016년도에 입사하였으므로,원칙적으로 1년차 때 11일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면,2년차 때는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11일을 모두 차감해야 합니다.3.그러나 문제는 회사의 착오로 오지급된 연차에 대해, 6년이 지난 2022년에 이를 차감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대법원은 이에 대해 "계산의 착오 등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 2007다90760)고 판시했습니다.따라서, 2016년 근무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일수를,6년이 지난 2022년도 17일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4.또한 2016년 근로로 인해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임금 반환 청구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5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는 선생님께, 오지급된 11일치 연차수당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어린이집 토요일당직관련 수당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토요일 당직 추가근무에 대한 권리를 찾으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1.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근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비록 근로계약서 상, 당직근무 규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 동의 하에 근무를 시키고실제 주 40시간을 넘어서서 당직근무할 경우,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최대 12시간으로(총 주 52시간 한도) 제한됩니다.2.근로계약서상 "당직 업무 후 익일 단축근로로 조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대체휴무를 주기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대체휴무가 허용됩니다.이에 따라 실제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준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므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임금 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준다면, 1.5배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Q. 장기 근속자 직원의 퇴직연금가입 동의를 얻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다만 미가입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부담을 줄여주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납입할 수 있고금융회사가 이를 운용함으로써 근로자가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에 하나 회사가 도산,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그동안 적립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2.현재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근속자 동의한다면 DB형 퇴직연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회사는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결정하기에장기근속자, 고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Q. 유급휴직(휴업수당 통상임금 70%)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ㅣㅂ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휴업으로 소득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1.휴업으로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는 중에, 타 회사에서 일을 해 소득이 발생했다며 이는 '중간소득'에 해당됩니다.원칙상 회사는 급여에서 중간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데,회사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내부공사'로 인해 휴업을 하였으므로,근로자에게 중간소득 있더라도 휴업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2.근로자께서 만약 타 기업에서 휴업수당을 넘어선 중간소득을 받으셨더라도(1) 중간소득이 휴업수당액(평균임금 70%)을 넘지 않는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2) 중간소득이 휴업수당액을 넘어선다면, 그 초과분을 휴업수당액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만 휴업수당액으로 지급합니다.3.그리고 회사 내규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거나, 겸업할 시 회사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를 위반시 징계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해외출장 시 주말이동 및 업무는 근무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장시간 해외출장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1.판례에 따르면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이동 및 업무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또한 선생님께서 가신 출장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출장이 야간 및 휴일에 이루어졌다면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3. 비록 회사 인사제도 개선안에 휴일 출장, 상대국 공휴일시 대체휴무에서 제외했다 하더라도그러한 취업규칙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