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 예정인 회사에서 계약을 안하고 나가면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별도의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근로계약 서면 미작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벌금을 부담합니다)2.이번 달부터 근로를 시작하셨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그런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명절선물과 월세의 성격을 상담글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면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근로자께서 중도퇴사시 반환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회사에서 이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시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근로자께서 중도퇴사시 해당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것은 근기법 20조가 금하는 위약예정에 해당합니다.
Q. 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근로자 중에서 근로계약체결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2.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외 보험은 각 회사별로 이중가입이 됩니다)주 직장이 월 급여가 높을시, 주 직장이 고용보험 기준이 됩니다.3.연말정산시, 아르바이트 업체 급여가 더 높다면 해당 업체가 고용보험 기준이 되므로 주 직장이 이를 알 수도 있습니다.4.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상 겸직은 문제되지 않으나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적발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출퇴근시 카풀하는 차량이 사고난 경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산재법 제37조는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를 모두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풀차량이라 하더라도,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했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2.선생님의 경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에 해당하므로 산재가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임금체불 출근안하면 법적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또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므로, 3년 이내 최저임금 미달한 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에도 최저임금 미달한 급여를 정했다면,근로자께서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즉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위반 등 사업주는 관리감독 책임도 따져보기에,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따라서, 회사에 퇴사 통보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만약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