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보험
자격증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차동차보험 랜터카 보험약관 사고났을태 어찌되는지?
따님이 렌터카를 빌릴 때에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을 했고 해당 담보는 상해 급수 별로 한도 금액이정해져 있고 그 금액이 120만원인 것입니다.단독사고였다면 해당 자동차 보험의 적용보다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였다면 본인 부담금이 오히려작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된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건강 보험 적용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다만 단독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야 건강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주차장 교차로 선진입 교통사고 과실 비율?
양 차량이 직진 중이였다면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 우측차 우선에 따라 보험사는 일반적으로왼쪽차량에게 60 : 40 우측 차량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다만 조수석 뒷쪽을 받혔다는 것만으로 선진입을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 차량의 속도와 제동여부 등을 확인하여 명확하게 교차로에 선진입을 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부분에서 선진입이 확인이 된다면 과실의 조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차대오토바이 비접촉사고 났습니다ㅜ
상대방이 그냥 가지 않고 보험 처리를 했다면 사고 내용에 대한 과실을 산정받은 후에 그 과실에 따라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만약 상대방이 그냥 가버렸다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하며 그 때에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 주면 질문자님도 보험 접수를 하여 양측 보험사 담당자들이 과실을 따진 후에과실이 결정되고 그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다만 경찰도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질문자님의 비접촉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아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사고 보험 종료 후 문제점 발견 시 재청구
해당 부분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이야기를 한 후 사고 이전으로 원상 회복이 안 되었다고 주장을 하여추가적인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기 때문에 사고로 찌그러진 부분이 있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1달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직진금지 좌회전과 직좌차로 좌회전 교차로 내 사거
1차선 차량이 직진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으면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상대방이 크게 좌회전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유도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100%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나 90 : 10의 과실을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유도선을 따라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유도선을 벗어난 차량이 사고가 난경우 2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111
112
113
114
11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