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 또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고 발생시 법적 지위가 자전거랑 개인형 이동장치(PM)중에 과실,민사상,형사상 뭐가 더 유리 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라고 해서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에서 특별히 차이는 보이지않고 차의 속도나 무게, 사고 상황 등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자전거로 보느냐 개인형 이동장치로 볼 것이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적지위이며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서는 동일한 차의 운전자로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질 때에 적용하는 손해보험 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서는 자전거와개인형 이동장치(비정형과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