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허가 2종보통이랑 1종특수(구난차)
2종 보통으로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하고가능하며 제1종 특수면허로는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이 가능합니다.해당 면허로 2.5톤 셀프로더의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