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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차 또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고 발생시 법적 지위가 자전거랑 개인형 이동장치(PM)중에 과실,민사상,형사상 뭐가 더 유리 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라고 해서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에서 특별히 차이는 보이지않고 차의 속도나 무게, 사고 상황 등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자전거로 보느냐 개인형 이동장치로 볼 것이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적지위이며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서는 동일한 차의 운전자로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질 때에 적용하는 손해보험 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서는 자전거와개인형 이동장치(비정형과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Q.  교통사고 대인접수가 되어있으면 돈 안내도되나요?
대인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고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입원 치료, 통원 치료 모두 병원에서는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지불 보증을 요청한 후 치료가 끝나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비급여치료비가 아닌 치료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한 후에 최종 합의시에 본인 과실 비율의치료비는 공제를 한 후 보상받게 됩니다.
Q.  경미한 교통사고 후 상대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 해야하나요?
이미 진단서를 발행해 두었다면 제출을 하면 되고 아직 발행을 하지 않고 4주안에 치료를 종결할 것이라면굳이 개인 사비를 내고 진단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이며 퇴원 이후에도 진단서의 발급은가능합니다.
Q.  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어느정도 받아야하나요
상해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에도 치료 제한이 없던 2023년 이전 사고의 경우에는 대인 담당자들이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을 해주었기에 합의금이 컸으나 그 이후에는 4주를 기본 치료기간으로 하여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4주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2주씩 치료 기간이 늘어나기에 환자에 따라서는2백만원까지도 지급을 하고는 있지만 쉽게는 안 주려고 할 것입니다.
Q.  교통사고당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제가 받고있는 치료 적으라는데 해야하나요?
설문 조사에 대해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지도 않아도 되며 진단서에 대한 제출도4주안에는 필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상해 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치료를 4주안에 끝낸다고 한다면 진단서의 제출은 필요없으나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또한 상해 급수 12급을 초과하여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4주의 치료 제한을 받지 않고치료할 수 있기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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