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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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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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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작성 됨
Q.
금감원 민원 신청 후 보험회사에서 면담 일정 잡고 싶다고 연락왔어요
면담을 하면서 민원 취하 조건으로 금액적인 부분을 맞춰보자고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다보면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에 면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이 효과적이여서 다행입니다.
12일 전 작성 됨
Q.
주차 중 뺑소니 경찰 신고 시 블랙박스 영상
물피 도주를 당한 경우 결국은 가해자를 잡으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려주면 해당 사실을 토대로 하여 가해 차량을 찾는 수사를 할 것입니다.이 때 가해차량을 특정한 후에 상대가 인정한다면 수월하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치 않고끝까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저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기에 일단은 신고한 후에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12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아직 과실 몇대몇 나오기전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매우 크지 않는한 10~20%의 정도의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부담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12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평균인가요?
염좌 진단으로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약관 지급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3일 입원시에 위자료 15만원,휴업손해 1일 9만원 정도가 산정이 되고 통원시 1일 교통비 8천원이 보상됩니다.여기에 합의시에는 합의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합의금을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을얼마나 인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 백만원이하가 될수도 있고 백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향후 치료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상태로 사고가 나서 본인이 무과실이 아닌 경우 대물의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보상이 되어 별문제가 없습니다.문제는 대인 접수를 한 경우에 책임 보험은 120만원(상해 급수 염좌 12급일때)이 한도가 되고그 금액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작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치료를 많이 받게 되면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그러치 않고 쌍방이 대물만 접수가 되어 처리가 된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로 보상이 되고 과실이 작은피해자인 경우 상대 차량의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았을 때 한도 금액내에서 처리가 되고 별도의 합의금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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