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100% 제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차장과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나 과실을 따질 때에는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우선권이 있는 차량에게 과실을 작게 산정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 26조에 따라 대로 차량,직진 차량, 선진입 차량,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또한 주차장(도로외의 노외지)에서 차량을 빼다가 도로롤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도로를이미 주행하고 있던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차량에게 기본 80%의 과실을적용하며 100% 과실 사고 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