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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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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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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작성 됨
Q.
2차선에서1차선 차선변경 운전측후방추돌사고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게 70%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차선 변경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60 : 4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때 직진하는 차량이 중과실(규정속도 20키로 초과)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20% 가산하게 된다면50 : 50 또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작게 산정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종합 보험 가입시에 차선 변경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점을 과실 산정을 할 때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주장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8일 전 작성 됨
Q.
신호 대기 중 다른 차가 박아서 앞차를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신호 대기 중에 가장 끝에 차의 후방 추돌로 부딪힌 앞 차와 사고가 나는 그 앞차 또는 2차 사고의피해자의 손해도 모두 최초에 후방 추돌 사고를 낸 가해자가 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해당 차량에 부딪혀서 2차 사고를 낸 중간차의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
8일 전 작성 됨
Q.
음주 정지수치로 물피음주사고는 면허취소돠나요?
음주 수치가 취소 수치가 아닌 정지 수치로 인사 사고없이 물적 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바로 운전 면허가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운전 면허가 정지가 됩니다.다만 기존에 벌점이 있는 경우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과 대물 사고 10점 110점이 추가가 되어1년간 벌점 121점 이상으로 취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8일 전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 60:40 대인청구 문의
네 과실이 있으면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쏘카 측에도 보험 접수하여 과실에 따라 이번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대해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본인 과실 40%인 경우 쏘카측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해당 담보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 접수는 어차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본인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한 후에 최종 보험금에서 공제를 하거나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구상을 하게 되어 실제로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향후 치료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8일 전 작성 됨
Q.
접촉 사고 관련해서 문의글 드립니다!!
과실이 작은 차량이고 렌트카로 보험료 할증(저과실 차량인 경우 3년간 할인유예)을 걱정할 것이 없다면자기부담금 50만원을 내더라도 치료가 필요하면 대인 접수까지 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적절한 치료 이후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는다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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