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송 법률 비용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해당 민사 소송 법률 비용보장 특약은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소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발생하여 소송 사건이 보험 기간 중에 제기가 되어 판결이나 화해, 조정으로 종료될 때에 피보험자가부담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송달료가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만 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 소송인경우 민사1심의 합의사건(가합), 단독사건(가단), 소액사건(가소) - 2심의 민사항소사건(나) 3심의 민사상고사건(다)로 시작하는 소송에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