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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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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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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 작성 됨
Q.
미성년자 오토바이 구매와 책임보험 (부모님 면허X)
부모님의 운전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지분을 질문자님과 공동 명의로 구매하고 지분을 가지고있기에 부모님 명의로 오토바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9일 전 작성 됨
Q.
이런 경우 후방 추돌 과실 비율이 궁금 합니다
후방 추돌 시에 앞 차의 과실이 있으려면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고에서 앞 트럭이 그 앞 차의 급제동 때문에 급제동을 한 것이라면 앞 차도 이유가 없는 급제동이아닌 이유있는 급제동이고 이러한 경우 트럭과 질문자님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앞 차와 안전 거리를 제대로두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후방 추돌 차량인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다만 트럭의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였다면 해당 차량에게 사고를 유발한 과실로 손해 배상 청구가가능하나 경찰은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트럭의 앞 차를 사고에서 배제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9일 전 작성 됨
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M519 상향 급수조정 가능한가요?
상해 급수 9급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나 해당 진단명이 있다고 무조건 9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진단이 퇴행성이 아닌 외상성이 뚜렷한 경우 S330코드로 받은 경우에는가능하나 지금과 같이 M519코드를 받은 경우 상해 급수의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다만 질병 코드인 M코드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가중된 만큼은 보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퇴행성과 외상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 기여도의 판정이 중요합니다.
9일 전 작성 됨
Q.
상대방무과실 대인접수 배상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에 애초부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 보험을 적용했으면좋았을 것인데 지금에서야 어쩔 수 없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배상으로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한 경우 자기신체 사고 담보가 없고 본인 과실 100%가 되면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9일 전 작성 됨
Q.
분심위 진행 중 본인 자동차 수리비 부담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급정거는 앞 차의 끼어듬으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이유있는 급정거이므로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후방 추돌한 차량의 대물 접수 번호로 차량을 맡긴 것이라면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기에대물 담당자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수리비를 부담한 뒷 차 보험사는 끼여든 차량의 보험회사의 과실분에 대해서 추후에 구상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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