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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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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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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 60:40 대인청구 문의
네 과실이 있으면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쏘카 측에도 보험 접수하여 과실에 따라 이번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대해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본인 과실 40%인 경우 쏘카측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해당 담보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 접수는 어차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본인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한 후에 최종 보험금에서 공제를 하거나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구상을 하게 되어 실제로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향후 치료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9일 전 작성 됨
Q.
접촉 사고 관련해서 문의글 드립니다!!
과실이 작은 차량이고 렌트카로 보험료 할증(저과실 차량인 경우 3년간 할인유예)을 걱정할 것이 없다면자기부담금 50만원을 내더라도 치료가 필요하면 대인 접수까지 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적절한 치료 이후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는다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9일 전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다른 곳에서 갱신할 경우에 대해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 보험은 법적인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미가입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미가입 기간에 사고시에는 형사 처벌이 대상까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면 안 됩니다.기존 자동차 보험은 8월 1일 갱신과 함께 만기가 되어 소멸하게 되며 별도 연락을 할 필요는 없고타사에 그 전에 가입을 해 두어 공백이 없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9일 전 작성 됨
Q.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청구서 뒷면에 붙어있는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는 동의해서 제출해야 하고 현장 조사가 나와서의료자문이나(의료 자문도 사건에 따라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함), 면책동의서, 부제소 합의서를받게 되는데 부제소 합의서의 경우도 사건에 따라 실제 소송을 가기 보다 합의가 유리한 사고도 없지는않기 때문에 무조건은 없습니다.보통 말하는 것은 동의를 해 주고 난 후에 불이익을 받아도 이미 동의를 해 주고 난 뒤에는 방법이 힘들거나없기에 동의에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9일 전 작성 됨
Q.
식당 화상 사고 관련 보상 및 흉터 추상 장애 인정 여부 문의
팔다리의 노출면(반팔, 반바지를 입었을 때 보이는 부위)에 추상 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상 후 치료를했음에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성인 손바닥 (10*8cm) 크기 이상의 흉터가 남아야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흉터 크기는 국가배상법상 추상 장해에는 미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추상 장해로 인정을 받을 수 없어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행받아 제출하여 향후 치료비를 보상받는 것으로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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