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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손해사정사님들께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산재 보험은 일반적인 강직 장해일 때에는 수동 평가를 하게 되나 해당 손가락이 신경 손상에 의하여 수동으로는 구부려 지나 능동으로는 구부려 지지 않을 때에는 신경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여 장해를평가하게 됩니다.근재 보험의 경우 능동으로 평가를 하게 되나 근재 보험의 보상액은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만약 산재에서 3,4 수지의 후유장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근재 보험에서도 인정을 잘 안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 보험의 장해 평가는 1/2 이상 강직된 때에만 장해가 인정이 되나 근재 보험의 맥브라이드 방식은 각도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이 조금은 다르게 산정이 되는 점도 있고상대방 보험사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동시 감정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Q.  물에 잠긴 차는 자차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자차 보험(단독사고 보상특약 가입)이 있는 경우에는 침수로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거나본인이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놓아 침수가 된 것이 아니라면 보상이 됩니다.차량의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손 처리가 되게 되어 보험 증권에기재된 자차 보험 차량 가액에서 사고 당시에 조금은 감가 상각된 금액이 보상됩니다.
Q.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런 상황도 7대3이 맞는건가요? 맞다면 수리비나 합의금등 받는게 있나요?
양 차량이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한 경우 50 : 50의 과실이 적용되나 선 진입 여부,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들어질문자님께 30%의 과실이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대인접수없이 대물 접수만 한 경우 상대방에게서 70%의 보상을 받게 되며 30%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수리비는 총 수리비의 30%의 20%는 자기부담금이 되며 그 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자기부담금2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렌트비에 대해서도 30%를 부담하게 되는데 본인 과실 비율의 렌트비는 받지 않는렌트사를 확인하여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상대방 과실비율인 70%를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대물 사고에서 별도의 합의긍은 없습니다.
Q.  주차장 교통사고 보험은 언제까지 요청하면 될까요?
네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이후 3년의 시간안에는 언제든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6월 초의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사에 접수한 후에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보험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갱신 때에 환입을 함으로써 무사고 할인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사고를 안고 3년간 무사고 할인유예가 유리한지 확인을 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Q.  보험 법정상속인~~~~~~~~~~
네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인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의하여 1순위가 있으면 1순위의 사람이 모두보상을 받게 되며 2순위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사진의 질문과 같은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로 1순위, 자녀가 1순위이기 때문에 그 뒷 순위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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