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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주차되어있는차에서 내리다가 난 사고문의
위와 같은 개문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을 연 쪽의 과실이 70~80% 정도로 높게 잡힙니다.다만 이미 문이 열려있던 상태에서 상대방이 부딪힌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클 수도있고 상대방이 빠른 속도였다면 규정 속도를 얼마나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단은 보험 접수를 하여 양측 보험사의 과실 산정을 지켜본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무면허 킥보드 뺑소니 오해 사고가 났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가다가 소위 뺑소니 범으로 몰렸다면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주장해야 합니다.3분 거리에 반납을 했다는 것도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지만 결국 cctv 장면과양측의 조사 과정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즉시 구호 조치가 필요치않다면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하여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대한 확인도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Q.  교통사고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기 전이라면 본인이 일단 부담한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카드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자동차 보험으로 돌리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대인 접수가 계속해서 안 되면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치료비에 대한가불금 신청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하면 필요 서류등을 알려주게됩니다.
Q.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교통사고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험 접수는 했는데 대인 접수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나 아마도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는 했는데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보입니다.상대방이 계속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에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접수증을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사고의 내용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차 대 보행자 사고인 경우 일단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는 전액 우선 보상을 해 준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본인 과실 치료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면 됩니다.
Q.  음주사고 가해자의 차량 소유주도 책임이 있나요
형사 처벌인 벌금은 음주 운전을 한 당사자가 내게 되나 문제는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에서 차주는 자배법상의운행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손해 배상에서는 운전자인 아버지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원칙은 아버지가 처리를 해야 하나 아버지가 처리하지 못할때에는 그 책임이 질문자님께도 돌아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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