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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택시 교통사고 통원 병원과 입원 보험금 통원 보험금의 차이
첫 치료를 받은 병원과 이후에 치료받는 병원이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입원 치료는 짧게 라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통원 치료시에는 1일 8천원 교통비만 보상이 되나입원 치료시에는 9만원이 조금 넘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될 수가 있고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지급하는 방식이라 입원을 한 경우에 아무래도산정이 조금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Q.  보험금 초과심의 액수라는 게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하여 산정이 되는 약관 지급 기준과 민사 소송시에 적용되는 금액에서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할 때 양측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약관 지급 기준보다는 높지만 소송가보다는 낮은 금액으로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고 약관의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특인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다만 보험사도 소송가면 백프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고에 따라 약관 지급 기준이 소송금액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어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Q.  전국버스공제조합 대인 합의금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묻습니다.
뇌진탕과 다른 염좌 진단 등에서 후유증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결국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을 해 주느냐에최종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견적이 1500만원 이상 나올 정도의 사고였다면 정밀 검사 결과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도 가능하므로정밀 검사 결과 해당 진단이 퇴행성 질병 코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향후 치료비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Q.  비접촉사고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경찰에서 상대방 배달 기사를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확인을 받았다면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보험에도 접수를 요구하는 것은 과실 비율을 따져보자는 것으로 질문자님도보험접수를 하면 담당자들끼리 과실을 따져서 질문자님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다만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60% 정도로 보고 있어 질문자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처리하는 것보다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이 보상이 되는 산재로 우선 처리함이 좋습니다.산재로 우선 처리한 후에 상대방 오토바이측에는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와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위자료, 비급여 치료비 등을 추가로 과실을 따져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 법정상속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네 부부사이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자녀)가 상속 1순위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망자의 부모님)이 1순위가 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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