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등으로 인피 보상금합으금으로 받은 돈은 위자료인가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그 범위는 치료관계비와 위자료, 입원 치료 시에휴업으로 인한 휴업 손해, 통원시에 교통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이 보상이 됩니다.이를 자동차 보험에서도 각 항목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는 합의금은위 항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자동차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은 상해 급수 1급 2백만원에서 12~!4급인 경우15만원까지 차등하여 보상이 됩니다.이미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은 경우 합의를 했다고 보기에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합의시에 몰랐던 손해가 발생을 했거나 합의시에 사기 및 강박으로 인한 합의였음을 입증한다면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