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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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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갓길 주차사고가 발생됐는데 저에게도 과실이있다합니다
보험사는 정식 주차선이 아니라면 10% 과실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상대 보험사도 아니고 자차 보험사에서먼저 10%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아합니다.사고 내용에서 졸음 운전을 한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이며 주차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것도 아닌 점을 들어 자차 보험사에서 무과실로 상대방 보험사에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인정을 받는 것으로진행을 해야 하는데 먼저 과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분심위 및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과실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좋겠습니다.
Q.  만료된 신분증으로 병원접수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괜찮나요?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이 되었고병원에서 별 이야기 없이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았다면 문제없습니다.
Q.  신호대기중 차선변경 했는데 직진차선에 있던차가 출발해서 사고났습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이미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높게 보게 됩니다.다만 정지를 한 상태였지만 그 시간이 짧고 상대방이 질문자님 차량의 차선 변경을 인식하기 어려운차량 일부만 차선 변경을 한 상태라면 여전히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높게 봅니다.
Q.  골목 주차한 뒤 긁고가서 상대방 보험사 부름, 말바꿈
질문자님이 차량을 골목에 주차한 곳이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이라면 상대방 보험사는 100% 과실이아닌 10%의 과실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대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의 과실없이 100% 과실을 인정하는 조건부 합의를 하는경우가 있기에 질문자님의 차량이 정식 주차선에 주차가 되어 있었는지, 그러치 않다면 불법 주차에해당하여 과실이 산정될 여지가 있는지, 사고의 내용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등을따져 보아야 합니다.처음에 본인들 과실 100%라고 인정을 하고 질문자님 보험에는 접수할 필요가 없고 대차도 가능하다고한 직원이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아닌 현장 출동 직원인 경우 보험사 담당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로 차량 사고이력에따른 차값하락은 어떻게보상받나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으려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여야 합니다.위는 약관 지급 기준이기에 소송 시에는 별도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해당 차량이 얼마나 중고차 시세가 떨어졌는지에 대한 감정비와 소송비를 생각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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