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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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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택시 개문 사고 질문 입니다 신호대기중 개문 사고 손님은 만취 상태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것도 아니고 만취 운전자가 억지로 문을 갑자기 개방하여 사고가 났다면 택시 운전자의과실이 있다고 보아야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택시의 개문 사고에서 승객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있으나 승객의 과실을 100%로 본 판례를 찾기는 어렵고 택시 기사와 승객, 또는 상대 차량의 쌍방 과실을 주로 적용을 하고 있으나 위의 사고에서 상대 차량도 거기서 문일 열릴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면 과실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문을 연 승객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후 손해 배상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가장 쉽게 해결될 수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택시 공제 조합에서 해당 사건에서 아버님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을 한 후에 과실이 없다고 본다면일단 보상을 한 후 과실있는 승객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 받아내게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금청구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차량 용도와 운행 경위는 사고의 내용 그대로 작성한 후 청구하면 됩니다.보험금 청구가 되면 담당자가 정해져서 조사를 진행한 후에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자차 보험 가입 금액에서 사고 당시로 조금은 감가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며 차량에 대한 권리는보험사에서 가지게 됩니다.다행히 아버님이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자동차 상해를 사용하기 보다는 건강 보험을적용하여 치료받으면 되니 입원 치료를 해야할 정도라면 자동차 상해 접수로 추가 할증이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처리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음주자 차량 착각으로 제 차량을 몰고 갔어요.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상대방 음주 운전자의 음주 수치가 어떠했는지,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차량 절도죄에 대해서 어떠한판단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실형의 위험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는 아주 중요한 양형 요소가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할 것입니다.반대로 음주 운전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형사 합의에는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피해자는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지만 인사 사고가아닌 물피 사고에서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기에 일단은 생각한 금액을 이야기 해 본 후에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쳐한 상황에 따른 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을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을받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은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민사상 손해(수리비와 수리 기간의렌트비, 신차 사고로 인한 감가 상각에 대해서는 보험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형사 합의금을도출할 때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도 한꺼번에 보상받는 것으로 종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피해보상 질문드립니다 (버스공제조합)
프리랜서로 개입 사업자인 경우 사고 이전 1년의 소득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그 금액이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7월 이후 월 약 32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입원 시에는 85%를 보상받을 수 있는 휴업 급여(1일 약 9만원)를 보상받게 되며다친 곳에 후유증이 남았다면 상실 수익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정확한 상해의 정도를 따져 보아 위자료 및 간병비(상해 급수 5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 등을 보상받을 수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요즘 택시차에 블랙박스 후방 없나요?
교통 사고의 상대방인 택시에 후방 블랙 박스가 있다고 화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본인 차량의 블랙 박스가 있어야 과실 산정에는 유리할 수 있기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택시의 전방 블랙 박스로도 후진을 하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가만히 서 있었다는것을 입증하려면 사고 장소의 cctv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해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에 대해 문의 해요. 그리고 과실비율에 대해 질문요
자동차 갱신 전 3개월 이내의 사고는 해당 갱신 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때에 적용이 됩니다.사고 내용에서 질문자님은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에 2차선의 상대방이 유도선을 이탈하여질문자님의 앞 쪽도 아니고 뒷 쪽을 충돌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 100% 과실이면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오토바이 대 차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기에 상대방의 과실이 높기는 하나 정확한 과실은 상대방이방햐지시등 점등 여부, 대회전으로 진입을 하면서 바로 들어온 것인지, 근접 거리에서 급하게 1차선으로들어온 것인지 등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90~70% 정도로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주치의의 입원 치료 소견이 입원 치료를 하면 되며 아무래도 사고 초창기에는 입원 치료하여 집중적으로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미세한 접촉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인지에 대한 조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조사관은 사고 내용을 양 차량의 블랙 박스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진단서를 확인한 후 해당 사고로부상을 입은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있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똑같은 사고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칠수도 안다칠수도 있으나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아니라면 인적 피해 없음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보험 사기가 되지는 않으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시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실선 차선 변경에 대해서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특별히 차선 변경을 금지한 곳이 아닌 경우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경찰도 그러한 점을 알기 때문에 보험 처리 잘 하라고 하고 현장 확인만 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고상대방이 정식으로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처리로 끝나게 되고정식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 처분인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받고 종결됩니다.
의료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상피내암이 다른 암과 달리 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피내암은 암종이 상피에만(표면 조직 in situ) 머물러 있고 침윤이 되지 않아 침윤이 진행된 일반암보다 심하지 않은 암입니다.따라서 상피내암의 경우 치료도 일반암에 비해 간단하고 예후도 좋고 전이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일반암 진단비 보다는 작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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