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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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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신호대기중 차선변경 했는데 직진차선에 있던차가 출발해서 사고났습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이미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높게 보게 됩니다.다만 정지를 한 상태였지만 그 시간이 짧고 상대방이 질문자님 차량의 차선 변경을 인식하기 어려운차량 일부만 차선 변경을 한 상태라면 여전히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높게 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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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목 주차한 뒤 긁고가서 상대방 보험사 부름, 말바꿈
질문자님이 차량을 골목에 주차한 곳이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이라면 상대방 보험사는 100% 과실이아닌 10%의 과실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대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의 과실없이 100% 과실을 인정하는 조건부 합의를 하는경우가 있기에 질문자님의 차량이 정식 주차선에 주차가 되어 있었는지, 그러치 않다면 불법 주차에해당하여 과실이 산정될 여지가 있는지, 사고의 내용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등을따져 보아야 합니다.처음에 본인들 과실 100%라고 인정을 하고 질문자님 보험에는 접수할 필요가 없고 대차도 가능하다고한 직원이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아닌 현장 출동 직원인 경우 보험사 담당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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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차량 사고이력에따른 차값하락은 어떻게보상받나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으려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여야 합니다.위는 약관 지급 기준이기에 소송 시에는 별도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해당 차량이 얼마나 중고차 시세가 떨어졌는지에 대한 감정비와 소송비를 생각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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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
보행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게 되나 문제는해당 장소가 횡단 보도라는 것입니다.횡단 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하게 되면 소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다만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그 벌금은 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이며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해당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하기에 크게 신경을 쓸 문제는 아니며 상대방이 경찰 신고없이 처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형사 처벌 또한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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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 포트홀에 자동차 파손되면?
고속 도로 공사측에 포트홀에 대해 사고 신고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한국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포장파손 피해배상 신청하는 곳이 있어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고를접수한 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사고의 경위가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는지 전방 주시와 안전 운전을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사고인지, 포트홀의 확인이 가능 여부 등을 따져서 보상의 정도를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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