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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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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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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앞앞차가3차선으로 깜빡이키고 오른쪽으로갈려했으나 3차선차량이있어 멈추고 앞차도 서서히멈춰 저도 거리두고 멈추자마자 뒷차가 박았을때 과실여부
사고의 내용에서 급정거를 한 차량도 없고 질문자님도 서서히 멈추었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뒷차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 안전 거리 미확보로 뒷차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질문자님은 별도로 보험 접수할 필요없이 뒷차에게 대인,대물 모두 보상받으면 됩니다.대인 접수 번호로 충분히 통원한 후에 합의보면 되고 차량은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경찰 조사 결과 납득 못하는 보험사...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네 1~2초 정도의 짧은 시간의 정차는 완전한 정차로 보지 않아 과실을 산정할 때 정차로 보지 않고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경찰의 조사 결과로는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과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만 확인을 해 주기 때문에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분심위(분심위도 무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음)나 소송을 통해서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차선 감소 도로(합류) 이후 직진하는 상황에서 동일 차선의 후방 주행 차량이 추월하는 과정에서 추돌 사고 발생
보험사의 기준은 합류 사고에서 합류를 하는 차량보다는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이기는 하나 합류를하려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합류를 하려고 할 때 직진 차량도 양보를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난 경우의 기본 과실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우측으로 무리하게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난 것이면 해당 과실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정확한 과실은 양측의 블랙 박스 내용이나주변의 cctv로 사고 사실이 확인이 가능할 때 과실 예상이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양측 보험사의 과실 측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심의를 올리거나 그 결과도수긍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접촉사고 등 사고가 났을때에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어느 차이든지 상관없이 수리비가 전엑 보험청구가 되는건가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에 따라 그 과실만큼만 보상을 받게 되며 본인 과실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접촉 사고시에는 과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본인의 과실이 없을 때에는 수리비에 대해서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수리비가 50만원이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나머지 30만원에 대해서만 자차 보험금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30만원의 보험금 처리를 한 경우 3년 동안 사고가 1건 있는 것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이 때에 무사고 할인을 받지 못하여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고 3년간 그 금액을 따져보면 30만원보다훨씬 크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자차 보험처리보다는 사비처리가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자차보험에 들어놨으면 수리비가 50만원이상 나왔을때에 2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를 내야합니다.다만 최저 자기부담금과 최고 자기부담금이 있어 아무리 수리비가 작게 나와도 최저 20만원은 부담을해야하고 많이 나오더라도 최대 50만원만 내면 됩니다.따라서 만약 수리비가 50만원이라면 원래 수리비의 20%인 10만원만 내면 되나 최소 자기부담금은내야하기 때문에 20만원을 내고 30만원을 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차선변경 중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해서 치료받아도 됩니다.상대방이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긴다면 경찰 신고후 본인이 가해자로 나오면 보험사의 과실을 인정할것이라면 경찰 신고도 의미가 있습니다.5. 다만 경찰에서는 가,피해자만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과실은 보험사의 합의로 결정이 되기에상대방이 경찰에서 나온 가해자로 과실이 50% 이상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자차로선처리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최종 과실로 결정이 되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재물손괴(차량파손) 피해자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결국은 가해자인 치매 노인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가해 노인이 보상이 되는 보험이 없고민사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가진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자차 보험으로 수리비의 20%는 자기 부담을 한 후에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수리비 예상이 2백만원인 경우 그 금액의 20%인 40만원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별도로 가해자에게받아야 하는 부분이나 나머지 160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맡기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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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합의 후 보험사에서 재직증명서 달라고
근로계약서도 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 결국 해당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서류를요구하는 것인데 사원증이나 재직 증명서가 어려운 경우 대체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보험보상?이게 무슨말인지?
아마 해당 문자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한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는상대 보험사 DB의 100%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문의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감가는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만 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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