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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초행길이라고 급정거한 앞차과실 궁급합니다
뒷차의 입자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앞 차의 과실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후행 차량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의 과실을 더 크게 적용을 하고 있으며 앞 차가초행길이라는 이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 이유없는 급제동으로 보아 앞 차에게 30%의 과실을 적용하여처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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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복운전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으로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대인 피해에 대한 책임보험 영역인 대인 배상1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복 운전을 한 보험사에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하게되는 부분은 있으나 결국 모든 금액을 보복 운전을 한 가해자가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인 합의를 하면서 민사적 손해까지한 꺼번에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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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성생명 보험 골절보험금 예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두 보험에 골절 진단비 담보가 모두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골절 진단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떄문에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아야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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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고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의 위험이 없기에 직진 차량은 무과실로 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좋겠으나 현재까지도 불법 주차한차량에게 과실을 산정할 수 없기에 양차량 모두 저러한 경우 조심했어야 한다는 취지로직진하는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기본 20%)을 산정하고 있습니다.거기에 자세한 사고 상황인 양차량의 서행 여부, 사고 회피 가능성을 보아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있으며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무과실로 조건부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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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 관련 물피도주 질문입니다ㅠㅠㅠ
해당 교통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제외한 형사 처벌은 사고를 낸 당사자만 받게 되며 도로교통법제 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나 합의가 되면 20만원의벌금(12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합의를 한번에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분할 납부시에 나중에 안 주면 또 골치아파지기 때문이며 상대방이 현재 일시불로 합의금을 낼 형편이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 처리시에 들어가는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합의금으로받고 나머지 수리비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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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가치하락 보상금 책정 기준이 뭔가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년차에 따라 수리비의10~20%를 보상하게 되기에 2년 초과 차량의 사고시에는 수리비 350만원의 10%인 35만원 맞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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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사고 감가상각 손실보상금 받을수있을까요?...
보험사는 약관 기준의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소송을 하게 되면 보상은 가능하나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중고 거래를 할 때에 사고차가 되는 것은아니고 단순 수리 및 교환은 사고차로 보지 않아 감가 손해(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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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은 전화로도 되는걸까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서로가 합의 사항에 다툼이 없는 경우 전화 상으로 합의 의사를 녹음한 후에합의서에 갈음하여 처리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합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통화를 하였고 합의금이 입금되었다면 합의가 된 것이고추후에 치료비 등 정산이 모두 끝나고 나면 손해사정 보고서 및 지급 결의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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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경락손해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고 이전에 차량에 대한 감정을 받아 사고난 차량의 시세를 확인한 적이 없는 경우 결국은 동종 차량의시세로 차량 가액이 산정되고 그 금액의 20%가 넘어야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민사로는 가능하나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에서 인정한 수리비와 수리 센터의 견적이 다른 경우 수리 센터의 금액을 인정하여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한지와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서울시 중고차 매매조합 또는 카마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확인 등을 확인해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의보상이 가능한지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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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통행로 좌회전 진입 중 좌측에서 킥보드가 추월하며 사고 발생 –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고는 중앙선이 없다고는 하지만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의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큰 사고며 질문자님이 방향 지시등을 켰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볼 수도 있겠으나 방향 지시등을켜지 않은 점이 있어 일부 과실(10~20%)가 산정될 수 있겠습니다.다만 추월한 장소가 교차로 내라면 교차로에서 추월이 금지가 되어있어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로도볼 수 있습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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