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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전치2주 하루입원하고 합의금
경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이다 보니 대인 담당자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150만원은어렵더라도 백만원 이상은 가능합니다.빠르게 합의보고 그 이후 치료는 알아서 할테니 향후 치료비 잘 인정해 달라고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Q.  공사현장 넘어짐사고 가정주부 휴업손해요구 되나요?
손해 배상을 받을 때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을 때에만 보상이 되며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인대 파열로 인해 입원 치료를 한 기간에는 휴업 손해를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공사장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본인의 실비와는 중복으로 보상이 되기에 참고하시고 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 인대파열의 정도와 향후 치료 경과 상황을 보아 수상후 6개월 이후에후유장해를 평가하여 후유증에 대한 부분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Q.  보험료 할증될거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물적 할증 기준 2백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증은 달라지게 되는데 상대 차의 대물 손해만2백만원이 나왔다면 자차 보험 처리시에 질문자님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도 수리비의 20%인 자기부담금을공제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Q.  교통사고 과실여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정차가 5초 이상의 긴 시간동안 정차를 한 상태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와서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짧은 시간의 정차는 완전한 정차로 보지 않고 진행 중 상황으로 보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 유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나마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 자전거에 배상 책임보험(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보험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거나 수리비가 경미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사비로 합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Q.  동승자 교통사고 위로금 금액 궁금합니다
동승자로 해당 차량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호의 동승으로 인한 감액이 일부될 뿐 다른 교통사고와 같다고 보면 되기에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먼저 받는 조건으로 해당 금액이 적정하다면 합의를 하면 됩니다.합의 이후에는 치료비를 받은 합의금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를하면 됩니다.입원을 하지 않은 통원 치료로 경미한 부상인 경우 백만원 정도에서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에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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