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사망시 재산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1개월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 등을지참하여 주민센터,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조회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 중 지식산업센터같은 토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 소유 지식산업센터 등의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 해당자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적용해야 하며, 시가가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한 건물의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고시되지않는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적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업자 현금구매 시 필요한 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류 사업을 하는 경우 의류 매출 관련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매출을 한 경우 매이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견적서 및거래명세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미리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결혼자금 증여로 1억원을 받았는데 3개월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2024.01.01. 이후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인 경우에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적용 가능합니다.만약,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수증자는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작성 및 제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커서 증여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