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엄마가 돌아가신후 계좌에 있는돈을 이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이 1명인 자녀뿐이라면 자녀는 어머니의 사망일 이후언제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을 언제라도인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부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에게 살아계실때 상속을 받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돌아가고 나서 받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생존시에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의 종류, 재산의 과다 여부, 사망 당시 배우자생존 여부, 사전 증여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세금 부담액은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