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옛날에 일했던 가게가 장사 너무 안돼서 나와는데요 연말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상여 등을받는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퇴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는 반드시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만약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대한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해당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지급을강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피상속인의 자녀의 배우자는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 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4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며느리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며느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것입니다.여기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생활비가 재산, 소득 능력이 없는 며느리가정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 며느리에게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 친척, 친구에게 증여할때 증여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 친척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적용하며 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를 하게 되는 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2) 직계비속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3)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4)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