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농지 매도시 양도세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10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및납부시 양도소득세 세율에 10%p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3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 1년당 2%씩 15년 이상보유후 양도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8년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요건은 1)농지소재지로부터 30km이내 거주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2)본인이 직접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며,3)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여 하며,4)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의미) 3,700만원미만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재촌자경농지 증명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가입증명서, 농약 및 종묘 구입 관련 증빙, 농기계 취득 등의 서류등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