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증여관련 문의 건 (매매 또는 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아버지 소유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동차의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자동차는 현재 증여시점의 시가를 적용함으로 취득가액은 무의미하며, 현재시점의 자동차 시가표준액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2) 증여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율은 증여 당시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7%,등록면허세는 15,000원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가구 2주택 선취득 주택 매도시 장기보유 양도세 감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적용이 불가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에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금융증빙만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자본적 지출액 등에 대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있거나또는 해당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견적서, 주문서, 공사내용 관련 서류,금융증빙 등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