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가 직접 아파트 입금계좌로 돈을 넣어도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입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만약, 자녀가 닙입한 분양대금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증여목적인 경우 납부시마다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고 차용증 작성 및 날인 등을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자금 차입 및 해당 분양대금을 대산 납입해주는조건으로 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씀씀이가 큰 남자친구에게 매달 500만원씩 받아 대신 저축해 만기 후 다시 돌려줄경우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예적금에 가입한 이후에향후 해당 자금을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 목적이 없고차명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차명으로 예적금한 내용 등에 대하여 소명 자료 등은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차용증 작성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계좌로상환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통장에 용돈 증여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내의 금액에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실제로 생활비(식료품구입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관리비 등)로 지출해야만 하며,예적금, 수익증권,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