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은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사업자로부터 매달 급여, 상여 등을 지급받는 시점에 4대보험료와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1년간의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사업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 생활비 카드 사용,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 등의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아버지, 어머니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아버지, 어머니의 연령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각각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합니다.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자녀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받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입금을 받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시 금융거래내역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앤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2년 이내의 재산 인출액, 재산처분액, 채무부담액 등의 각각의 금액이5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재산 인출액, 재산처분액, 채무부담액 등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상속인은 해당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반드시 소명해야합니다.사용처 등에 대한 미소명시 세법상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