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돌아가신 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현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5억원 이상의 인출,처분, 채무 부담 또는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인출, 처분, 채무부담을 한 경우 해당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이 경우 인출액 등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서 인출액의 20%(2억원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을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