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를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영수증 별도) 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는제출 원천신고는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급여, 사업소득 등을 지급시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월의 다음달말일까지 제출은 세무서에 했는 데,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미만이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습니다.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시 당해월 이전에 조정환급세액이있는 경우 원천세 납부할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실제로 원천세 납부할세액이 없었는 지 또는 실제로 원천세 신고를하지 않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