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신보험 상속문제입니다 계피 vs. 수익자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보험계약 관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수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상기의 경우 보험계약자=아버지, 피보험자=아버지, 보험수익자=어머니 인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민법상상속재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어머니가 납입한보험료 자동이체 약정서, 자동이체 계좌내역, 보험증권 등을 근거로 어머니의보험료 납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세법상 어머니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으로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에 대한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과세제외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