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받는 토지 양도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소유 토지가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자녀가 토지를 보유하다가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받은 당시의 재산가액(=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면허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비용처리가 안되는 순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하면 됙고, 공급가액은 1건에 따른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아니라 사업개시일(또는 계속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매출액(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하여 발생 또는 지출한 매출원가, 4대보험료, 임차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도서인쇄비, 세무 기장/신고 및 세무조정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을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차감하게됨으로 실제 해당 내용을 장부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