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상위 계층이란 무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차상위계충이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고정자산이 없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을 때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합니다 25년도 중위소득 50% 구간 기준은 1인 가구1,196,007원이며 2인가구는 1,966,329원이며 3인가구는 2,511,677 원 4인가구기준은 3,048,889원 입니다이때 혜택은 평샹교육바우처 가사.간병방문 만성질환 의료비 경감 자활사업지원 한부모가족 교육지원비 저소득 임대주택 지원 및 요양병원 입원시 본인 경감 등의 혜택이 국가로부터 지원 받습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