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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반짝빛나는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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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아파트에전세로살수있나요?.

부모님 소유아파트에 자식이 전세돈지불하고전세로살경우 인정되나요 부모님은 주소가 다른곳으로 전입되어있습니다 또

부모자식간이라 주택수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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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의 집에 거주하며 전세로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직계존속과는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직접 은행권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무상임대차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에서 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택수는 본인명의로 등기된 자가일경우 해당이됩니다, 즉 본인이 부모님명의 집에 전세로 단독세대로 입주하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아니기 떄문에 본인 주택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전세는 문제가 없으나, 무상임대차일 경우 세법상 무상이익이 5년간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계산방법이 익숙치 않은 일반인은 5년기준으로 현 임대주택의 시가가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자녀가 전세로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부모님과 자녀 간의 전세 계약은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것 역시 전세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모님과 자녀 간의 거래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모자식간에는 증여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계좌이체로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 부모와 자식간에도 전세 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전세대출은 직계존비속 관계에서는 안됩니다.

    주택수는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소유이니 부모님의 주택수로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자식이 전세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임차하게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전세주택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 거주하는 것도 안되고 전세자금대출도 불가 합니다. 부모님 소유아파트에 무주택인 자식만 전입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집에 전세가 가능하지만 주택수는 포함됩니다

    그이유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게 되면 유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집에 전세로 계약시 증여로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 간 직계관계이고 세대를 같이 할 경우 주택수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부모 자식 간에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이 가능하지만 대출 시 직계간 거래일 경우 제한 되는 경우가 있고 부모 자식간에 굳이 돈이 오가지 않아도 무상임대차계약으로 무상거주를 하여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자녀가 전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자녀 자금으로 전세를 설정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님 소유아파트에 자식이 전세돈지불하고전세로살경우 인정되나요 부모님은 주소가 다른곳으로 전입되어있습니다 또

    부모자식간이라 주택수포함되나요

    ===>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임대차계약을 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는것은 가능합니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왜 부모님 집 전세대출은 불가능한가요?

    은행이나 보증기관은 가족 간 허위계약을 막기 위해,직계존비속(부모·자식) 간의 전세계약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합니다.

    실제 보증금 지급이 없을 가능성

    허위 계약으로 대출금을 편법 증여·이전할 가능성

    전세자금대출이 안 되는 경우

    구분전세대출 가능 여부,부모님 소유 집에 자녀 전세 계약 불가능 (일반적으로 차단됨)형제, 자매 간 전세계약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부부 간 전세계약 불가능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드물지만 있음)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보증기관이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 매우 엄격)

    1. 실제 거주 목적의 계약

    2. 보증금 전액 계좌이체로 증빙

    3. 부모님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것

    4.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완료할 것

    5. 보증기관(KB, HUG 등)의 개별 승인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거절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 소유 외의 제3자 집으로 전세를 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