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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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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동 전문가
강호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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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저층 고층 어디가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층의 선호도는 개인별 필요도에 따라 선택요소가 각기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어린아이들 과 노부모봉양의 가정은 저층을 선호할 것입니다그렇지만 저충보다도 고층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조망권과 뷰가 아름다워 최근 각광을 받는것 같습니다한강변의 아파트가 고가로 형성되는 이유가 아름다운 한강 풍광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관리면에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각자의 선호와 필요도에 따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간 선택요소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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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과 같은 토지로 대출을 받을때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는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기준에 따라 70ㅡ80%수준에서 금융기관별 약간의 차이를 두고 대출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TV규장에 의 거 50ㅡ70 % 수준에서 은행별 대출금액을 정하여 승인하고 있으며 개인사업등록자 및 신용도 등읗 참조하여 이자율도 각굼융기관 약간씩 차별화 되어 있음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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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전세 자금이 없다면서 전세 자금을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내용증명서를 10일 간격으로 2차 정도 보내주시고 증가로 활용하도록 보관해주시어 소송시 증거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등기명령을 법원등기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임대인이 심리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하여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아울러 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지원을 받으시시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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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폐업예정일때 언제까지 주인한테 알리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1개월전에 알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가도 다시 임차인을 구해야 함으로3개월전에 사전 통보하는 갓이 도리라 생각합니다주택의 경우임대차3법에 의거 6ㅡ2개월 전까지 알리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묵시적 계약관계는 임차인은 어느때 라도 게약해지를 원할수 있으며 3개월전까지 통보할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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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골당 근처 아파트는 정말 걸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가성비 좋고 위치가 좋다면 선택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만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 따라 운명도 바꾸어 집니다 일본은 조상묘를 집근처에 모시는 풍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지와 죽은자는 엄격히 구분하여 경치좋은 산속에 모셨습니다또 하나의 예로 어린시절 개가 마루에 올라오면 할머님은 몽둥이로 혼쭐 내 쫒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 짐승 주제에 사람이 거주공간에 함께 머물를 수 있느냐? 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방은 커녕 침실까지 내어주고 있습니다그러나 납골당 근처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호도는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 험호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작동 국립묘지는 사실 공동무덤이 아닙니까?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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