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자금이 없다면서 전세 자금을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로 살다가 전세 계약이 끝날 때쯤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 자금을 주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인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나가겠다고 통보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통보하고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렸다 만기가 지났는데도 안나가면 나가겠다는 통보를 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명령이 판결나면 그때는 전출을 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임대인은 법정이자를 줘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서를 10일 간격으로 2차 정도 보내주시고 증가로 활용하도록 보관해주시어 소송시 증거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등기명령을 법원등기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임대인이 심리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하여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아울러 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지원을 받으시시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다음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미리 집주인에게 이를 말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미리 말한다 하더라도 역전세가 나거나 세입자를 못 구할 경우 돈을 받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빠르게 조치해 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계약만료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압박감을 느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며 관련비용 도 함께 정산 받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마저도 힘든 경우 법적으로 해결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계약만료전에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간 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하고 그 다음 경매로 넘기겠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될때까지 연체이자를 받게다고 기술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런 경우 임대인은 집을 살릴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아닌 경우는 진짜 그렇게 법적으로 진행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회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실행을 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위 3가지 중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하시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뒤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임대차시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참고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별도 반환소송없이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청구를 진행하여 우선 반환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위 소송까지 진행해서 판결을 받았다면 현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으로써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물론 해당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등과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를 통해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한다고 하시고 그래도 반환이 되지않으면 임대차등기후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약당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추후를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이사 후에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주택을 비운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선순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점유가 유지되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주택의 점유가 상실되므로 원래는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권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상에 이를 기록해두어 피치못할 이사를 가야할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선순위 권리를 보장 받는 것입니다. 등기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임대인의 자금상황이 좋지 못함을 의미하므로 이어 들어올 임차인도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계속해서 전세금 지급을 미룬다면 법원을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소송 및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