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랑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가족돌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질병이나 사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령으로 인한 돌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 신청할 수 이으며, 휴직기간 중 4대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