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무역에서 해외직구 물품의 배송 현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하여 화물관리번호나, 비엘번호를 입력하시면 화물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운송사, 선사 등에서는 자체적인 화물진행정보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운송사, 선사 또는 대상사(포워딩,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면 화물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에서 국내 판매용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 시 소액면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기록문서 또는 그밖의 서류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 요건을 충적한 물-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교역안내서 -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물품의 형상, 성질, 서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