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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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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계차 수입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게차는 심품의 경우 HS CODE 8427.20-1011호에 분류합니다.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는 전부 또는 일부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개인용이나 판매용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진행 후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는 FTA협정세율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수입통관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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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통관에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면 면세되지만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케이스, 거치대, usb가 각각 다른 물품이므로 일반적으로 요건대상인 경우라도 면제 통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hs code가 분류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Hs code는 물품의 재질, 형태, 기능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수입 요건, 원산지표시,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다면 통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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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수입 관세 납부 후 세액 부족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수정신고는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가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정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당해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 규격 수량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가산세액기타 참고사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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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세관은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대한상공회의서는 상공회의소 무역인증 서비스센터를 통해 회원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필요서류수출신고필증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원산지소명서원산지확인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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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에서 수입신고 사항과 납부 전 세액을 정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세액이 과부족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세액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합니다.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신고와 관련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 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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